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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53호, 2000. 6.23., 제정]
원본 조문

제35조 (표준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한 기간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립학교가 폐교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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